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 받아, 검찰 “성범죄자의 택시기사 취업, 미비한 규정이 문제”
12월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택시기사 A 씨(61)를 준강간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손님 B 씨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당일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장에서 관련 물품 등이 발견되며 혐의가 인정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6년에 택시 운행 중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해 준강간죄로 징역 3년, 2021년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2012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자격이 제한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아무런 제한 없이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돼 A 씨는 택시 기사 자격을 계속 유지한 채 범행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성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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