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경찰관 2명 흉기로 찌른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0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77)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와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앞서 9월 8일에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앞길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씨 측은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경위를 보면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신청하려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항의했는데도 거절됐다.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용산에 여러차례 갔다가 울분 같은 게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는 찌를 목적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고 평소에 더덕 같은 것을 깎아 먹는 습성이 있어 휴대했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과연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박 씨는 직접 진술하려 했지만 횡설수설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1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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