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으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13일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