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고장 제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각각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오인이나 작은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 등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언급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위원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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