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표류했다.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지난 8월 양당은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세부 문구에 이견이 나오면서 큰 소득 없이 안조위 활동이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