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6으로 기소 권고 의결···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
수심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 15분까지 대검찰청(대검)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김 청장은 참사 전 핼러윈 인파가 밀집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서부지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전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됐다. 이후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심위에 직권으로 넘겼다.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 수사 결과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대고 있다”면서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심위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한다”며 김 청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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