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자격을 상실했고, 구속수사를 받은 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35억 2000만 원도 물어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하도록 매수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교육감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맡게 된다.
정치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이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최대 '표밭' 서울시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와 대선이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국민들의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각 대선후보들로서는 자신의 교육 공약을 대변할 교육감 후보 선정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