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조직원에게 범죄 수익 일부를 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일명 ‘지원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지인에게 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한 돈을 전달했지만, 코인거래소는 실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포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행 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매우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