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통해 소상공인 조례 재개정 요청
시의회에 따르면, 김창석 회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조례 미비로 선제적 소상공인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소상공인 조례 재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치와 지역화폐 활성화,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율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은 화성 지역경제라는 큰 나무의 뿌리"이라며 "소상공인 조례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점이 많다는 것에 동감하며 적극적인 조례 재개정으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대변기관으로 경제와 법률상담을 돕고 소상공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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