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 소모”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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