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 제안…“원칙적으로 어긋나”
홍 원내대표는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가 연이어 두 건이나 발생했다”며 “정부·여당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하다는 인식이 유예안 반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동네 빵집·식당·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기능, CEO(최고경영책임자),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히 묻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지난 1일 산업안전청을 2년 뒤 개청하는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안을 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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