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4일 밝혔다. 대전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월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일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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