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2주 차, 3주 차, 4주 차 등 시기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방서, 보건소, 상급병원이 상황을 공유하며 통합 관리·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각 보건소는 민원대응센터를 만들고, 의료 현장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구 보건소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 전체 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관리를 할 예정이다.
사설구급차(EMS)를 확보해 구급차가 부족할 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날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관계부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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