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았을 때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