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았을 때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폐지를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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