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