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10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그동안 개인 간 거래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23년 1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을 채우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 입주금에 시세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LH나 기타 공공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반 비용을 합찬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되며 재공급을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전매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동안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적으로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전매 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LH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도 신설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 효력에 대해 이해 관계자와 의견 차이가 종종 발생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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