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약식기소 돼 박 후보의 대권행보를 가로막는 또 다른 암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쯤 지인 최 아무개 씨 등과 함께 A 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선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해 10월 최 씨 등은 “육영재단 관련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다”며 2300만 원을 받아내 피해액이 총 9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다시 맡아 주차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액 9300만 원을 공탁,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친인척 비리가 박 후보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박 전 이사장이 약식기소된 사실만으로도 박 후보의 대권행보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