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드문 새마을금고 골라 범행 후 도주…대전지법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1억 10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직원 1명, 여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돈 가방을 챙긴 후 직원들을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4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받아와 범해을 결심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내 등 주변인 참고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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