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전경. 일요신문DB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낮은 영업요율과 10년 영업보장의 특혜 시비까지 일으키며 입점시켜준 루이비통 면세점을 위해 2000만 원 가까운 자체 예산을 들여 ‘구매객특성 조사분석 용역’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1870만 원의 자체 예산을 책정해 ‘루이비통 구매객특성 조사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일반면세점 입점기준 영업요율(판매수수료) 20%에 훨씬 못 미치는 약 7%의 판매수수료와 10년간 영업보장이라는 특혜를 받으며 입점한 루이비통 면세점에 인천공항공사가 구매고객 설문조사까지 자기 돈을 들이며 대신해준 것이다.
공사의 조사내용을 보면 루이비통 매장을 이용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루이비통사의 제품을 비롯해 구매목적, 충동구매 비율, 매장시설 만족도 등 공항이용 전반이 아닌 특정 사기업에서나 실시하는 항목들로 진행됐다.
공사는 지난 2006년~2009년까지 매년 공항 내의 탑승심사, 상점, 식료품점, 면세점 등 이용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가 2010년 중단했으나 지난해 루이비통 입점과 동시에 조사를 재개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외국의 특정 명품매장에게 특혜를 주면서 입점시켜준 것도 모자라, 고객조사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대신 해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이런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인지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