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가 26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됐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하지만 업무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주문했던 각종 실태 파악 및 조사를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조치와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22일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루어지고, 향후 포항시 집행기관에 조치사항이 통보된 후 포항시 시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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