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올해 잡힌 부담금 수는 91개(징수 규모 24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의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36개의 부담금이 구조조정되는 셈이다. 법정부담금의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가 감소한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은 총 8개가 정비된다. 우선 2007년부터 거두기 시작한 영화상영관 입장권가액의 3%에 해당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 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간다.
또 항공 요금에 포함되는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부과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기준도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 요금과 함께 걷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 기금) 부담률도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총 1.0%포인트 인하된다. 전력 기금의 부담금 경감 규모는 8600여억 원에 달한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공장 가동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 요금 부담이 연간 6160원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에 주로 부과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11개 부담금도 모두 개편됐다. 분양 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 가격 0.8%(공동 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됐다. 분양가 4억 5000만 원 기준으로 약 36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기업·국민들의 부담금 연간 약 2조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 말 기준 91개 부담금의 운용 규모(총 22조 4000억 원)를 고려하면 약 9%가 줄어드는 셈이다. 당초 올해 실적으로 잡혔던 이번 정비 대상 32개의 부담금 징수 규모(9조 6000억 원)를 비춰 봤을 때는 약 5분의 1이 사라지는 것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