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여대생 토막 살인 사건이 벌어진 오원춘의 집. 일요신문DB |
수원에서 여대생을 토막 살해한 오원춘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오원춘(우위엔춘·42)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오원춘은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만한 중형을 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감형이유에 대해서는 “검창 조사에서부터 오원춘은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해 살해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거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오원춘이 인육을 밀매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앞서 오원춘은 2012년 4월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오원춘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고 살점을 도려내 비닐 봉투에 담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국내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오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성의 기미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1심 재판부는 6시간 동안 시신을 정교하게 훼손한 뒤 봉투에 나눠 남은 부분은 사체를 인육 밀매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살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시했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 오원춘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10월 10일을 쌍십절이라 하여 인육을 먹으러 한국에 온다”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번에 2심이 판결한 감형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감형시킬 수가 있나” “당연히 사형감 아닌가” “길 다니기가 무섭다” “감형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저런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는 콩밥도 아깝다”는 등 공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