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겪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되어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준공 서류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한 약 10억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4월 15일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