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최대 1000만 원씩 총 9000여만 원 지급 판결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18일 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4개 단체와 유공자 5명이 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 씨가 5·18 단체 등에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 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18 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 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 원을 5·18 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 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해당 책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5·18 재단 등은 해당 도서에 대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21년 가처분이 인용됐다. 재단 등은 또 지 씨의 왜곡 서적 출판으로 5·18 단체와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지 씨의 소송이송 신청·기피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3년 여간 지연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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