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서 대전 이동 중 폭행 및 운전 방해 혐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인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 및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택시가 약 30㎞를 달리던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등을 했으며,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휴게소에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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