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국회사진기자단 |
반란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아직까지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 및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여권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으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을 했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으로, 최근에도 1000만 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를 즐기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만 발급되어야 하는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행정에 대해서 “개념 없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외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외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조항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