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적은 것이 이슈가 됐다. 정무위원회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빅3’ 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이 1년 이내 가입자는 21%며, 2년 이내엔 43%에 달했고, 종신보험 가입자가 해지 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종신보험은 고객 니즈가 크지 않아 계약이 어렵고 설계사도 영업 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환급금은 설계사 사업비가 선지급돼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즉, 설계사에게 미리 지급한 수당을 계약자 몫의 적립금(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료의 20% 정도를 사업비로 부가하기 때문에 해약공제액이 다른 상품보다 크다.
종신보험은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는다. 물론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약하면 20~30년이 지나도 원금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 중도에 해약할 가능성이 크다면 절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한 생보사의 종신보험상품 TV 광고를 보면 크게 ‘109% 환급’이라고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는 ‘40세 여성이 80세에 해지할 때 환급률’이라고 쓰여 있어, 얼핏 보면 보험료를 손해 보는지 잘 알 수가 없다. 모르고 가입하고, 알고 해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0.7세다. 여성은 84.1세, 남성은 77.2세다. 198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5.9세로 지난 30년간 수명이 14.8세가 증가했다. 보험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산다면 1980년에는 65.9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0년에는 80.7세까지, 14.8년 더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평균수명 이상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면 종신보험은 손해다. 이것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상품이건, 변액종신보험이건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2년 후 해약환급금률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 당시 정확히 안다면 보험계약 해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적금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전히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상품 판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또한 종신보험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