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송 참사,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 아냐”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B 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 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과 동일한 규격대로 축조하거나 사고 발생 하루 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면 강물이 월류해 제방이 유실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임시제방 인근에 피고인의 가족이 있었으면 그때도 제방을 튼튼하게 축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결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범람해 일어난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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