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보다 즉각적 조치 가능”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이 2018년 4월 말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중단하기로 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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