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뇌경색 투병설이 돌고 있는 나훈아. 일요신문DB |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의 이혼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훈아 아내 정수경 씨는 최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 씨는 10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아직 항소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는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나훈아는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까지 둘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나훈아는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양평자택에서 칩거 중이다. 얼마 전 몇몇 언론은 나훈아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 다시 이혼했다.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