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상 범죄, 죄질 매우 불량…형사공탁한 점 고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2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에서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 B 씨에게서 빌린 명의로 가전제품 렌털 계약을 맺어 현금화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6053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중증 정신장애인 C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만든 인터넷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 넘기고 C 씨의 유심까지 개통·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을 이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사기죄 등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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