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6월에는 한국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총 세 차례 항의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도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불러 즉각적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도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들어갔다.
이는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번 우리(일본) 정부가 항의한 한국 해양조사선 ‘해양2000’이 26일 다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즉각적인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하는 뜻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26일 오후 2시께 독도 동쪽 일본 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무선으로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달 6일과 11일 등 6월 중에만 총 세 차례 독도 주변에서 한국 조사선 활동에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매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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