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카라큘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라큘라는 A 씨의 지인 등을 인용해 A 씨가 유흥업소 출신이며 수차례 낙태 경험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다.
앞서 A 씨는 해당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사생활 폭로 등을 빌미로 협박한 것에 대해 동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은퇴를 선언하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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