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실효성 의문…11개 지자체와 규제 개선 추진
고양시는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당초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수도권 인구 집증이 심화되고 수도권 내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며 변화한 현실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고양시는 국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부재하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장총량제로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불가능한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 기존에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이 현저히 적어 자족기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경제 성장을 막고 베드타운 고착화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공업물량 수원·성남에 비해 10% 미만…자족기능 부족에 경제지표도 하위권
시는 신규 공업지역 배정이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초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규제 개선 사례 시사점과 규제효과를 분석해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업지역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로 과거에 배정된 물량을 더하면 16만 6천㎡다. 남부에 위치한 수원이나 성남의 경우 같은 과밀억제권역임에도 공업물량이 411만 3천㎡, 174만 4천㎡로 고양시의 10~4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는 휴전선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해 남부에 비해 낮은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의 수도권 북부 대표 도시 임에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하락세다. 지난 2014년 재정자립도는 47.76%로 경기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올해 재정자립도는 33.7%로 전국 평균인 43.31%보다도 10% 가량 낮다.
지역 경제력을 가늠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22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114만원, 31개 시군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개정안, 12개 지자체장·국회의원 참여 TF 공동발의 추진
시는 이달 열린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11개 지자체와 함께 TF위원회를 발족했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은 향후 법률 개정안에 담아 TF위원회가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은 크게 수정법상 권역 조정과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두 가지다.
우선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에 비해 산업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들어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고양시, 서울시와 접한 양주시와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고양시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면 수도권 서북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수도권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한 현행 수정법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간으로 개정한다면 공업지역 물량 재배정을 통해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으로 수도권 상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자는 안도 검토됐다. 또 8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직주락이 연계된 도심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빼앗긴 상황"이라며, "턱없이 적은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담아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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