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이현재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 이내(월세보증금 1.5%)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다.
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금융자사업 및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상반기 사업시행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이현재 시장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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