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두 후보와 함께 임명제청됐던 이숙연(55·26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