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백 씨 “미행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피해자는 ‘두 아들’ 남기고 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는지 물은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말했다.
백 씨는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들이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심신 미약이 아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3세 남성 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돌출 행동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씨의 정신 병력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피해자 김 씨의 발인식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발인식에는 유족과 지인 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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