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향해 “불법 파업 조장하는 법”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17시간 넘게 지속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에 나서 6시간 32분간 발언했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1시간 36분간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4시간 58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시간 36분 토론했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수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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