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간부 수사 놓고 검경 파워게임 점입가경
부장검사급 검찰간부의 비리 의혹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 투입한 김수창 특임검사가 경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특임검사는 11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9층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A 검사 사무실과 자택, 유진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번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다. 김 특임검사는 '검찰과 경찰이 이중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기자들이 묻자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수사결과로 말하겠다. 끝장을 보고 훨씬 엄하게 하겠다”며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중복 수사' 질문이 계속되자 “검사와 경찰은 수사 지휘관계”라며 선을 그은 뒤 “검찰이 법률을 더 잘 알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한다면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게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고 해서 수사지휘 하는 거 아닌가. 결과를 봐라.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나”라며 “사시(사법시험)를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를 의사로 경찰은 간호사에 빗댄 김 특임검사의 발언 이후 검찰간부 비리 수사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간부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등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에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내릴 경우 경찰이 대응할 방법은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78조 1항에 따르면 검경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경찰은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모든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내리기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중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이용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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