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고의·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생계형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징수활동 펼칠 것"
[일요신문] 대구시 체납액 징수율이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시와 구·군이 협력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36.4%)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으로 강력 대응하고, 제2금융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각종 회원권 압류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지난해 체납액 903억 원(구·군세 포함) 중 32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3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년 연속 1위(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2024년 6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를 달성한 것.
이 같은 결과는 민선 8기에도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시와 구·군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명단공개(307인, 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15인), 출국금지(32인) 등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3794대), 공매(140인), 등기된 동산(산업용 기계) 압류(106건), 각종 재산압류(59,8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 선순위 권리 말소 후 공매처분 하여 2억 3000만원을 징수(5000만원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실적(2006년 16위, 2011년 9위)의 개선은 새로운 징수기법 등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올해도 상반기에 시, 구·군 체납징수 공무원을 대상해 체납액정리 워크숍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기법 발굴에 나섰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회수와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징수활동을 차별화하고, 체납자의 회원권,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예·적금, 매출채권, 보험·증권,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에 편리성 더하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