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 참여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 제안
- 지역 일간지 '행정통합' 보도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
[일요신문] 경북도가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완전한 자치권 확보 △재정 자율성 보장과 강화 △현 청사 유지 △시군 권한 강화기본방향 등 기본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시가 지역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을 의식한 경북도의 분명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특례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법률안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다음은 경북도가 제시한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이다.
- 행정통합 통한 완전한 자치권 강화
경북도는 특별법안을 통해 외교·국방·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양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 확실한 재정 보장·재정 자율성 강화
이를 위해 도는 통합 이후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통합교부금 신설과 함께,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구시와의 협의를 주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 세율에 대한 자율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 교부세에 대한 통합 전 수준 이상의 보장, 지방채 발행 및 매입 특례,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특별시의 복권 발행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조항 등을 법률안에 담았다.
- 대구·안동에 각각 청사 유지
도는 청사의 관할구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행정통합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시·군 자치권 강화
유례없는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북도는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 시군과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나 합의가 어렵고, 특히, 해당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의 구성·운영을 대구시에 제안하는 등 대구시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특별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지역 일간지 보도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이는 '대구시가 주장하는 일방적 내용'이라며, 경북도와는 합의안이 아니라고 발끈했다.
지역 한 일간지는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해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행정통합 속도 △정부 직할 'TK특별시' 명문화…대구·안동·포항 3곳 청사 둔다 △특별시장이 글로벌특구 지정…신공항·K2후적지 '규제 프리존' △공공기관 이전·관광벨트·교통 확충…북부권 100만명 도시로 등 4건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기사와 관련해 행정통합 관계자 누구도 해당 기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이나 질문을 받거나 답변한 적이 없었다고 맞서며, 해명했다.
입장문에는 해당 언론사가 대구시안을 경북도와의 합의안인 것처럼 기사화 했고, 이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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