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DSR은 차주의 연 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 비율이 40%(은행 대출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대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한 제도다.
앞선 지난 2월 0.3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한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시행됐다. 다음달에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은 최근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다. 지난 8월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32% 상승하며 5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수도권(0.16%→0.18%)의 아파트 값도 상승폭이 커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