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렴동행 위해 민 ·관 손 잡아
- 안심변호사, 청렴저해 제도·관행 개선…대민 청렴규범 강화 등 대책 내놔
[일요신문] 경북도가 22일 '多가치 청렴동행 협의체' 회의를 갖고 청렴 실천을 결의했다.
이철우 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도내 8개 민간 협회장과 실·국장 등 18명이 함께했다.
'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는 공정·투명 등 청렴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렴 사회를 향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뜻과 취지를 담고 있다.
경북지사를 의장으로 건설·산림·소방 분야 민간 협회장과 감사관, 안전행정실장, 건설도시국장 등 관련 실·국장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도지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 회장 등 8개 민간 협회장과 청렴 실천 협약식,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외부 체감도) 보고, 공동 실천 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렴 실천 협약은 경북을 대한민국 대표 청렴 모델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청렴 저해 요인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사·용역·소방 분야 부실시공 방지 △직무 관련한 부정 청탁 금지 등 반부패 법령 준수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 등을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협약했다.
이어 2024년 반부패 청렴 시책 보고에서 자체 분석 결과 취약 분야로 도출된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을 설명하고 관련 협회 의견을 청취했다.
총괄 대책에는 △업무 투명성 제고 및 정책 소통 강화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처벌 강화 △청렴 규범 생활화로 맞춤형 부패 예방 시스템 확립 등 3대 전략 15개 실행 과제가 담겨있다.
특히 도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간담회, 설계변경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청렴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부패행위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 최초로 공무원 부조리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 변호사도 위촉, 운영한다.
전국 최초로 공사·용역 등 4대 업무 담당자 청렴 대면 교육(1시간 이상)도 조례로 의무화(2024년 7월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4대 업무 청렴 이행 점검 의무화, 공직자 청렴 행동 지침 시행 등 공직자가 지켜야 할 대민 청렴 규범을 촘촘히 보강했다.
관련 실·국에서도 자체 외부 체감도 개선 대책도 내놨는데, 건설사업소(북부·남부)의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年 과별 3건→2건), 산림환경연구원의 산림토목사업 설계 개선(레미콘 소운반비 책정, 노임할증 적용) 등이 보고됐다.
이철우 지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多가치 청렴동행협의체를 중심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청렴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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