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관련 8명 무고죄 고발
[일요신문] 대구시가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8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 광장에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높이 5미터, 폭 80센티미터 크기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시는 2017년부터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이라고 한 것.
따라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한편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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