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대구시 합의안 수용 못해”
- 시군구 자치권 축소는 문제…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가 중요
- 경북도, 대구시보다 더 많은 272개조 249개 특례와 행정통합 방안 설명
- "시군과 시도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대구시 주장은 문제 있어"
[일요신문]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의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 논의를 거쳐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은 확고한 입장이다.
현재 시도간 행정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통합 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에는 제3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또한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쓸 것과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공론화와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도 내세웠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경북도의 행정통합 방안을 설명하며,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과 그 이유를 조목 조목 열거했다.
- 통합 추진 경과…경북도 방안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같은달 23일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지난달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 방안은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경과로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경북 간담회(6월 4일)와 행안부 주관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에도 두 차례 참여해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6월 12일)해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고,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견도 수렴해 왔다. 이와 병행 도는 통합과 관련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한국정책분석연구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검토(경북연구원), 지방재정 세제 자율성 강화 방안(한국세법학회), 통합비용 분석 (대한지방자치학회), 통합의 기대효과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영학회), 권역별 통합 발전전략(영남대 산학협력단) 등 6개의 용역을 연구기관·전문가에게 맡겨 진행 중에 있다. 통합 이후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해 동서남북 4+1 권역별 구상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 통합 '원칙과 방향'
먼저 도는 행정통합으로 자치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현재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의 대부분을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으로, 온전한 자치권 확보란 중앙의 권한 이양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는 헸다. 이때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기존의 광역시와 도 체계가 아닌, 더 많은 권한과 특례로 강화된 새로운 유형의 자치단체가 돼야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권한 또한 확대시켜야 하는데, 도는 대구경북 통합으로 강화된 자치권은 응당 기초 현장의 시도민들에게 돌려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의 확실한 보장과 자율성 확보로, 예산과 재정은 대구경북 미래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으로, 지금은 청사 위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이 모두 팔 걷고 기존의 대구경북보다 더 큰 파이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는 보고 있다.
- 시군 권한 강화 VS 축소 문제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입장 차이를 보면 도는 시군구의 자치권 강화가 통합의 기본원칙임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 경우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방향으로,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해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구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시군구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특히 통합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시군구 입장에서는 통합시의 이름을 단 중앙부처 하나가 늘어나는 모양새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 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국토계획・건설・건축, 산림자원개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농업・농지관리, 문화관광, 재정이양의 6개 분야 12개 과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 청사 관할 문제
다음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로,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도와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도는 지역 주체인 도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 도는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통합시의 직접 행정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시군구 자치권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통합의 원칙과 방향에 어긋나, 경북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강력한 입장이다. 더군다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를 합쳐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지 대구를 확대하고 경북을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어 대구시가 주장하는 3청사는 통합의 논리가 아니라, 분할의 논리와 다르지 않고, 3청사의 경우 행정통합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도는 청사 위치 문제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일단 시도민이 수용 가능하도록 대구와 안동의 현행 청사 체제로 유지하고, 특별법 마련 이후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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