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27일 '대구시 통합 모델안'과 관련 경북도가 "시군구 자치권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먼저 대구시는 "시가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주장하고, 대구시 방안의 특·광역시 체제는 시·군 권한을 대폭 축소 시킨다"는 지난 26일자 경북도 자료 내용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권한 356개 중 특별시 체제로 전환 시 7%만 조정되며, 이 조차도 조례로 재위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위군 편입 시에도 개별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근거, 도시공원 및 유원지 설치 및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10개 사무를 위임했다고 실예를 들었다.
이어 "대구시가 시·군·구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겠다"것에 대해서는, 이 또한 사실과 다른데, 대구시 역시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에서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이양 추진(유어장(체험형 관광낚시장)지정, 산림욕장 승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대구시가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및 동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해 경북을 분할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은 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했고, 또한, 동부청사 추가 설치가 아니라, 이미 경북도가 운영중인 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해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특별시'는 제3의 형태의 광역지방정무 모델임에도 대구시는 특별시 체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지적에는, 특별시장이 광역적으로 대구·경북 전체를 발전시키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주', '성', '부' 등 제3의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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