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며 PA 간호사의 진료지원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요구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