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서 징역형‧집행유예 확정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인 이날 낮 12시쯤 서울 종로구 교육청 1층 정문에서 고별사를 낭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오전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자치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여러 차례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교육을 설명하면서는 울먹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며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이고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부족한 저를, 정말 부족한 약점이 많은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선출된 도구로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자유인으로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고별사를 마치자 시내 특수학교 학부모와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 주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청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2026년 6월까지인 조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채우게 된다. 선거 전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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