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준공 10년 이상)하거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정의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2019년)와 수지보원아파트(2020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건축위원회 개최 전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했다.
수지보원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의 5개 동에 59㎡ 단일 평형 619세대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후엔 지하 4층 지상 15~20층의 6개 동에 79세대 늘어난 698세대가 들어선다.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평형을 다양하게 확대했는데 67㎡형 373세대, 70㎡형 58세대, 72㎡형 188세대, 84㎡형 79세대 등이 계획됐다.
59㎡형 1620세대가 지하 1층 지상 15층의 12개 동에 거주하는 수지초입마을아파트는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19층의 12개 동으로 탈바꿈한다.
59㎡에 2세대, 77㎡에 1618세대, 84㎡에 32세대, 115㎡에 61세대 등 면적이 다양해지고 세대수도 총 1713세대로 93세대 증가한다.
이들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과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서 입주민의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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