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대책 미흡” 지적에 변호인 반박 “사고 예견 못해…형사책임 묻는 것은 결과책임론”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운집하는 상황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태원 사고는 인파 집중과 사고위험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최소한의 실질적 사전 대비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며 “돌발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실패보다는 사전 대책 미흡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압사사고를 예견한 사람은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결과”라며 “피고인은 대형 사고를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핼러윈데이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2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2022년 핼러윈에 관심을 표명한 건 피고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결과 책임론”이라며 “형사책임과 관련해 무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드리며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숨김과 보탬 없이 국회청문회와 수사에 임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류 전 과장의 경우 참사 당일 112 신고를 제대로 청취하지 않아 서울경찰청이 사고 응대를 제때 하지 못했고,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서 이탈해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팀장도 여러 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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